용인 엽기 살인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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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용인 엽기 살인 사건은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. 경찰은 증거 수집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. 검찰은 피의자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, 수원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20년,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.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심 씨에게 무기징역, 신상정보 공개·고지 10년,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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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엽기 살인 사건 | |
---|---|
용인 엽기 살인 사건 | |
발생 위치 |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|
발생 날짜 | 2013년 6월 21일 |
유형 | 살인, 엽기 범죄 |
용의자 | |
이름 | 심재륜 |
나이 | 19세 |
직업 | 무직 |
죄목 | 살인, 사체 훼손, 사체 유기 |
형량 | 무기징역 |
피해자 | |
이름 | 김○○ |
나이 | 17세 |
직업 | 아르바이트생 |
사건 개요 | |
동기 | 금전적인 이유 |
범행 도구 | 칼 |
범행 방법 |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훼손하여 수원시 오산시 등에 유기 |
수사 및 재판 | |
검거 | 2013년 6월 26일 |
1심 선고 | 무기징역 |
2심 선고 | 무기징역 |
대법원 확정 | 무기징역 |
외부 링크 |
2.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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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. 광범위한 증거 수집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주력하였다.
검찰은 2013년 12월 9일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한 뒤 시신의 살을 베어내어 훼손한 심 씨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했다.[2]
3. 수사
4. 재판
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13년 12월 27일 심 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신상정보공개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.[3]
2014년 8월 29일, 대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, '''신상정보 공개·고지 10년''',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[4]
4. 1. 1심 판결
검찰은 2013년 12월 9일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한 뒤 시신의 살을 베어내어 훼손한 심 씨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했다.[2]
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13년 12월 27일 심 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신상정보공개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.[3]
4. 2. 대법원 상고심
2014년 8월 29일, 대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, '''신상정보 공개·고지 10년''',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[4]
참조
[1]
뉴스
"<충격사건> 용인 토막살인 전말"
http://www.ilyosisa.[...]
일요시사
2013-07-15
[2]
뉴스
검찰, 용인 모텔 엽기살인 10대에 사형 구형
https://news.naver.c[...]
2013-12-09
[3]
뉴스
용인 엽기살인 10대에 무기징역 선고
http://news1.kr/arti[...]
뉴스1
2013-12-27
[4]
뉴스
법원, ‘용인 엽기살인범’ 무기징역 확정
http://www.breaknews[...]
브레이크뉴스
2014-08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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